주택경매 예정통지_김*영(760127-*******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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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' 제8조(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경매 예정인 채무자를 게시합니다.
본 게시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필요한 상환 또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제6항에 의거 홈페이지 게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또한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채무조정요청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'채무조정안내'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, 당사로 연락주셔도 됩니다.
문의처: 02-6949-65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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